덕암 칼럼 모르면 실수 알면 불법
2026.01.11 05:59:20
자고로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다. 여기서 병가지란병가, 즉 전쟁터의 집이란 뜻이고 지라는 말은 일이란 뜻이다. 상사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뜻이므로 전쟁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흔한 일이란 뜻이 된다. 모아보면 사람이 살다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패를 한 번쯤은 봐주고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고로 법을 정하는 이유나 목적은 필요하므로, 지키려고 정하는 것인데 정한 자가 안 지킨다면 정한 가치도 정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오늘은 모르고 했으면 실수, 병가지 상사고 알고도 했다면 불법을 넘어 파렴치한으로 규정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글을 쓴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을 떠나 전국 모든 지역이 유사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과 향후 같은 일이 있다면 이는 낯짝 두꺼운 것을 떠나 지적해야 할 언론의 침묵, 저항의 목소리를 내야할 시민단체의 방관, 그리고 쥐죽은 뜻 짹소리 못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고유의 직권을 유린당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서론은 이쯤하고 명절이나 휴가철 심지어 특정 기념일마다 무당집 만장처럼 거리에 나부끼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대한 문제다. 문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다, 게시자의 낯짝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현역 정치인이든, 정당 관계자든, 가리지 않고 게시자의 이력과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홍보에 나선다. 어떤 이는 시장 후보를 암시하는 문구도 적어놓고 어떤 이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한 예산확보 실적이나 여야 정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문구로 자신을 덧씌우는 잔머리도 굴린다. 역겹다. 일반 시민들은 개업할 때 한 장 만 걸어도 득달같이 불법이라며 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물리는가 하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인정사정없이 뜯어가면서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은 신정 연휴가 끝나고도 버젓이 걸려있다. 힘의 당위성치고는 관련 공직자들의 단속 권한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관한 구청 담당 과장에게 연락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방관하는 이유를 물었고 같은 일이 번복됨에 따라 도심미관 저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형평성 문제 등 현수막 철거의 명분을 지적했다. 명절 연휴가 끝날 시점에 모두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관계 부서의 공직자가 무슨 죄나 잘못이 있을까.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공공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차별 게시를 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이런 상식조차 몰랐다면 무식의 극치를 달린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단속 권한을 우습게 알겨나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명절 연휴가 끝나고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떤 이는 수십개 어떤 이는 수백개의 현수막이 동네 골목까지 죄다 도배질을 했다. 어디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후보 예정자 뿐일까.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이민근 시장까지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 온 동네마다 붉은 바탕에 이민근을 새겨넣고 새해 복 많이받으라고 한다. 두고 보면 몇 일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들이 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낯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 알리기에 급급 하는 모습이다. 평소 재임 시절 온갖 행사 때마다 마이크 들고 시정방침을 알리거나 각종 스포츠 경기마다 시청 소속 사진기자를 동행하여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올리고도 모자라 언론사 기자들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정작 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로서의 자존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각 지자체마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정해진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게시대는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우선순위, 게시조건, 날짜, 위치, 금액 등 제원에 맞춰야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나마도 먼저 신청하고 잘해야 선택의 영광(?)이 주어질지 모를 만큼 경쟁조건이 까다롭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아무데나 걸면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처분에 해당된다. 이런 불법 광고물을 신고하면 시민참여 신고제로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자격조건도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1건당 최대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안산의 단원구청 도로과장과 상록구청 담당과자에게 주문했다. 주문한 자, 제작한 자, 게시한 자, 3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라도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의 충돌이다. 그 충돌이 일반 시민이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정치인이면 함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해야할 공직자의 임의적 단속에 대한 범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안산시 뿐만 아니라 필자가 다녀본 경기도 전역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금요일 저녁이나 명절 전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현수막을 일명“게릴라 현수막”이라고 한다. 부동산 분양이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현수막들이 돌아오는 월요일 철거당할 걸 알만서도 게시하는 것이다. 길목마다, 사거리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쪽팔리는 줄도 모르고 내거는 현수막, 불법 현수막 과태료 상한선 500만 원 보통 1장당 25만 원을 부과 1000장을 달면 2억 5천만 원을 바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인쇄 잉크는 잘 먹히나 달리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 처분할 경우 처리비가 소요된다 물론 시민 세금이다. 철거하는 인건비도 시민 세금이고 환경오염에도 한 몫 한다. 썩지도 않고 소각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물론, 1급 발암물질과 미세플라스틱도 발생 된다. 어찌하든 자신을 알리는 소득만 있다면 나머지 공익에 위배 된다 하더라도 전혀 고려치 않는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시민 정신이 같은 범죄(?)를 번복하는 일을 줄이는 가장 최선책이다.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후보를 골라내는 방법은 유권자의 권리행사에서 시작된다.
덕암 김균식










